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13조 (계획문서 종류)
이 법령의 자료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획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중기계획서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구현을 위하여 요구된 5개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유지 소요를 가용 국방재원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연도 예산편성의 근거를 제공하며, 요구된 군 지휘구조, 부대의 창설ㆍ해체, 개편소요를 검토ㆍ조정하여 중기 대상기간의 부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연도 부대계획, 정원계획 및 인력계획, 복지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2. 국방개혁추진계획「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변경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기초로 해당 연도부터 5년간 추진해야 할 국방개혁 과제를 세부적으로 과업화하며, 전년도 국방개혁 추진결과를 분석하고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대상기간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연도별 재원을 판단한다.3. 군인복지기본계획「군인복지기본법」제6조에 따라 군인복지실태조사결과를 기초로 해당연도부터 5년간 추진해야 할 국방 복지정책의 목표 및 방향을 수립하고「군인복지기본계획」을 통해 추진해야 할 과업을 구체화하며 국방중기계획에 대상기간의「군인복지기본계획」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연도별 재원을 반영한다.4. 군보건의료발전계획「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군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군 보건의료인의 양성 및 확보, 군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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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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