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29의2조 (국방재정효율화 추진)
이 법령의 자료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기획관리 전(全)단계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한정된 국방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국방경영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재정지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방재정효율화를 추진한다.1.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기획관리단계별 분석평가 과제를 중심으로 국방재정효율화를 추진한다. 필요시,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 관련 사업국장 및 각 군 기획참모부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2. 각 군 및 기관은 예산 절감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군 재정효율화 과제를 발굴하여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에 보고하고, 자체 계획에 따라 추진 후,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의 이행 점검 요청에 따라 점검 자료를 제출한다.3. 국방재정효율화 성과 검증을 통해 우수 부서 또는 개인에게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기획관리단계별 분석평가 과제 및 군 재정효율화 과제 선정, 포상 대상 및 규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매년 국방재정효율화 추진계획 수립 시에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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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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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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