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15조 (단위전력소요 계획반영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위전력소요에 대한 계획반영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및 국방중기계획서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신규전력 및 핵심기술 소요는 우선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장기전력소요로 제기하여 반영한 후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중기전력소요로 전환하여 중기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각군ㆍ기관 및 방위사업청은 연중 수시로 장기 신규 전력소요제기서를 합참 전략기획본부(전력기획부)로 제출하고, 제출서식 및 수록 항목 등 세부내용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다. 각 군은 핵심기술 신규소요에 대해서는 합참으로 제출한다.3.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장기 신규 전력소요제기서를 접수하면,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검토를 의뢰하되, 의뢰받은 관련부서는 1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전략기획본부로 통보한다.4. 합참 분석실험실은 장기신규 전력소요서(안)을 접수 후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를 합동전략실무회의 전까지 합참 전력기획부로 통보하며, 국과연 및 기술품질원은 관련기관에서 요구 시 주요전력에 대한 분석평가 업무를 지원한다.5. 합참 전략기획본부(전력기획부)는 합동개념에 입각하여 소요제기의 타당성,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의 적절성, 인력의 가용성 등을 검토하고, 분석실험실의 소요기획단계분석 결과와 관련부서 검토결과를 종합ㆍ판단한다.6.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연중 지속적으로 검토한 신규전력소요를 수시로 종합하고, 전력소요서(안)에 대해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합동전략회의, 합동참모회의 심의ㆍ의결 후 합참의장 결재를 거쳐 그 결과를 국방부 전력정책국과 소요제기기관 및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7. 합참 전략기획본부(전력기획부)는 자체 및 각군의 신규 핵심기술소요를 종합하여 합동전략실무회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으로 제기한다.8. 국방부 전력정책국에서 작성하는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서(안)에는 전년도 국방중기계획서에 반영된 전력소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장기전력소요에서 중기로 전환되는 중기전환전력소요, 장기신규전력소요로 결정되지 않고 중기 대상기간 중에 신규로 반영시키기 위한 중기신규전력소요 등이 포함되며 중기신규전력소요는 F+3년 이후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신규전력소요 결정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6월말 이전에 소요 결정된 신규전력소요만을 국방중기계획서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F+2년에 긴급히 반영할 시에는 국방부 정책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내용 및 절차는 국방 중기계획서 작성방침 및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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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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