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19조 (부서 및 기관별 임무)
이 법령의 자료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편성을 위한 부서 및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기준 연도 사업에 대한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하달하고, 합참과 각군 및 기관이 제출한 예산요구를 종합한 국방예산요구(안)(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다)을 작성하되, 각군 및 기관에서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국방중기계획상 재원 규모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요구하거나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액 규모에 따라 해당기관의 기본경비 삭감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 국방예산요구(안)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의과정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국방예산을 요구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는다.2.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안)을 수립하여 국방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하며, 방위사업청에서 편성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 실무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3. 방위사업청은 각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전력화지원요소 관련 자료를 검토ㆍ반영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실무회의, 분과위원회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안)을 확정하여 장관에게 보고한 후 기획재정부로 제출한다.4. 각 관련 부서는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 실무회의 안건의 소관분야에 대한 검토결과를 국방부 전력정책국으로 제출하고, 전력운영분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검토결과는 국방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5. 합참과 각군 및 기관은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국방부 사업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수정ㆍ보완사항 등 검토 자료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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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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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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