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35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조정 및 협조)
이 법령의 자료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력개선사업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방기획관리 전 단계에서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관련 부서에 대한 조정 및 협조 기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준수하여야 한다.1. 국방부 전력정책국과 방위사업청은 국방중기계획서가 확정된 후 이 계획서에 포함된 방위력개선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 및 협조 기능을 갖는다.가.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 대상사업결정ㆍ시험평가ㆍ도입방법 및 기종결정 등의 각 단계별진행상황을 파악ㆍ유지하고 완료시점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간에 업무를 조정ㆍ협조하며 추진 지연사업을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한다.나.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주요 조정 및 협조사항이나 추진 지연사업이 발생할 경우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분과위원회)를 통하여 대책을 수립한다.2. 국방부 전력정책국 및 사업 관련 부서와 각군 및 기관,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한다.3. 방위력개선사업의 조정 및 협조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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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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