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7조 (부서 및 기관별 임무)
이 법령의 자료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체계와 관련된 부서 및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는 국방전략을 수립하고 군사력 건설 및 유지를 위한 가용재원과 인적ㆍ물적 자원, 국방과학기술 수준 등을 판단하여 중ㆍ장기 국방정책을 수립한다.가.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국방전략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기획문서 작성 전반의 조정ㆍ통제 역할을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1) 기획체계의 모든 분야(정보판단, 군사전략, 국방개혁 등)가 국방전략서, 국방기획지침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과 장관지침이 연계성 있게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 조정한다.2) 각종 기획문서의 가독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복부분 최소화 및 적정분량 유지, 지침의 구체성 등 수정ㆍ보완사항에 대해 검토 조정한다.3) 각종 기획문서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충분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 조정한다.나. 각종 기획문서 작성부서는 관련부서 토의 및 심의과정(군무회의, 정책회의, 정책실무회의, 합동참모회의, 합동전략ㆍ실무회의, 군사정보ㆍ실무위원회 등)에 국방정책실(국방전략과)을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되 불가피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를 제시하여 협의 조정한다.2. 합참은 정보판단을 실시하고 국방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전략을 수립하며, 각군ㆍ기관 및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기된 소요에 대하여 군사전략 및 합동개념에 입각하여 합동성, 통합성 및 완전성이 보장된 군사력 건설소요를 결정한다.3. 각군ㆍ기관 및 방위사업청은 부대조정 및 인력운용계획을 포함한 군사력 건설 및 유지에 대한 신규소요를 수시로 국방부 및 합참에 제기한다.4. 국방대학교 및 부설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합동군사대학교, 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이라 한다)은 국방전략과 정책, 군사전략 수립을 지원한다.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및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은 소요기획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지원을 한다.6. 국방부, 합참, 각군ㆍ기관 및 방위사업청은 필요시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적합한 전력소요의 창출, 소요의 타당성 및 개념적 연구를 위하여 정부출연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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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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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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