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23조 (부서 및 기관별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업무를 위한 부서 및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국방예산운용지침서와 국방예산배정계획서(수시배정을 포함한다)를 각군 및 기관에 하달하고 예산운영 및 결산업무를 수행한다.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 중 그 사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한 사업은 국방중기계획 수립과 국방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2. 합참과 각군 및 기관은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3. 방위사업청은 각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조달계획서를 종합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조달계획을 심의ㆍ확정하고, 이를 군수관리관실과 각군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세부내용 및 절차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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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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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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