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29조 (분석평가 업무절차)
이 법령의 자료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평가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력운영사업 분석평가가. 분석평가구분1) 기획ㆍ계획단계 분석평가기획ㆍ계획단계 분석평가에서는 재원배분을 통한 합리적 정책방향 결정과 중기계획서 작성간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예산 장기추계, 국방중기계획서상의 주요 전력운영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분석평가한다.2) 예산편성단계 분석평가예산편성단계 분석평가에서는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참, 각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상의 주요 전력운영사업에 대한 요구(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분석평가한다.3) 집행단계 분석평가집행단계 분석평가에서는 사업에 대한 개선소요를 도출하고, 차기 또는 유사사업에 적용하거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행중이거나, 완료된 전력운영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적절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방법의 적절성과 계획 대비 사업추진 성과를 분석평가한다.나. 분석평가 수행기관1)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전력운영사업 분석평가를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른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2) 각 군 및 기관은 자체 분석평가 규정에 따라 분석평가 담당부서에서 분석평가를 수행하며, 필요시 소관분석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3) 분석평가 수행기관은 분석평가 과제 관련부서 및 기관에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석평가 과제 관련부서 및 기관은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다. 분석평가절차1)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이 주관하는 전력운영사업 분석평가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주관부서, 합참, 각 군 및 기관으로부터 분석평가 대상사업 소요를 제출받아 분석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수행할 분석평가 대상사업은 한국국방연구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나) 한국국방연구원은 한국국방연구원이 수행할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한다.다)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연도분석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방부 관련 부서, 합참, 각 군 및 기관에 2월 말까지 통보 및 시달한다.라) 분석평가 수행기관은 연도분석평가계획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분석평가 종료 시 그 결과를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한다.마)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분석평가 결과를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 등 관련부서에 통보한다.바) 분석평가결과를 접수한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정책수립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그 시행 내용과 계획은 분석평가결과 접수 후 1개월 이내, 주요 내용 추진사항은 수시로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사)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분석평가결과 통보 후 후속조치 실태를 해당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 각 군 및 기관이 수행하는 전력운영사업 분석평가가)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자체분석평가계획을 수립하여 1월 말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에 보고한다.나) 각 군 및 기관에서는 매년 자체 분석평가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한다.다) 각 군 및 기관의 분석평가 담당부서는 각급 소속 부대 또는 기관에서 실시한 분석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에 보고한다.라) 각 군 및 기관은 자체 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점검 결과를 제출한다.라. 연간 전력운영사업 분석평가서 발간연간 분석평가 실시자료는 각 군 및 기관으로부터 보고된 분석평가결과와 종합하여 매년 3월 말 연간 전력운영사업 분석평가서를 발간한 후 국방부 관련 부서, 합참, 각 군 및 기관에 통보한다.마. 분석평가관계관 회의1)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전력운영사업 분석평가 업무 발전과 각 군및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위해 분석평가관계관 회의를 실시한다.2) 구성 및 개최시기가) 구성 : 국방부 계획예산관(주관), 국방부 재정계획담당관,각 군별 분석평가부서 과장, 한국국방연구원, 기타 필요 인원나) 개최시기 : 필요시3) 주요 실시사항가) 분석평가 결과 공유 및 토의나) 분석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및 토의다) 용역/공동 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검토 및 토의라) 분석평가 제도 개선방향 및 업무 조정 등에 관한 협의마) 기타, 전력운영사업 분석평가에 관한 협조사항 및 정보 공유2. 방위력개선사업 분석평가가.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1)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는 소요결정 과정에서 소요의 타당성, 합리성, 정책부합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소요결정의 내실화를 위해 실시한다.2) 합참 전략기획본부(전력기획부)는 소요제기 예정전력 등 분석평가 필요한 전력에 대해 합참 분석실험실로 분석평가를 의뢰한다.3) 합참 분석실험실은 합참 전력기획부로부터 접수된 전력소요서(안)에 대한 분석평가와 합동군사전략기획을 위한 분석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국방연 및 국과연 등 관련 부서에 분석평가를 의뢰하고 분석결과를 국방부 전력정책국, 합참 전력기획부 및 관련부서로 보고(통보)한다.4) 합참 전력기획부는 기계획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합참 분석실험실에서 분석평가한 결과를 전력소요서(안)에 반영하고 이를 첨부하여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합동전략회의, 합동참모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국방부 전력정책국과 방위사업청 사업주관부서로 보고(통보)한다.나. 획득단계 분석평가1) 분석평가구분가) 계획단계 분석평가는 사업의 목표, 계획의 타당성 및 무기체계 획득방법 및 시기, 사업의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중기계획 수립의 내실화를 기한다.나) 예산편성단계 분석평가는 각군 및 기관에서 요구한 예산의 적정성, 사업우선순위의 타당성, 기종간 비용대 효과분석, 기술확보계획 분석, 기타 사업추진간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분석평가하여 예산을 구체화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다) 집행단계 분석평가는 사업관리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ㆍ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라) 집행중 분석평가는 집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집행성과분석은 집행완료사업에 대하여 최초계획 대비 목표달성 여부, 효율성 및 능률성을 분석평가한다.2) 분석평가절차가)국방중기계획 수립에 필요한 분석평가는 국방부 전력정책국이 주관하고, 국방중기계획 요구에 필요한 분석평가와 예산ㆍ집행단계 분석평가는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나) 방위사업청 재정분석기획관실은 매년 평가대상 사업의 선정과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제출하고 분석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각군, 국과연, 국방연 등 군 관련 전문기관과 정부출연기관, 전문컨설팅 업체 등 외부전문기관을 이용하여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다.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1)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는 전력화평가와 전력운영분석으로 구분한다.2) 전력화평가는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경우 초도 생산하여 배치 후, 구매무기체계의 경우 초도 구매하여 배치 후 1년 이내에 운용개념, 작전운용 성능의 달성 정도 및 전력화 지원 요소 등을 평가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이를 보완한 후 후속 양산ㆍ구매하고 모든 평가결과를 차기 무기체계의 생산ㆍ개발 등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며,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다.가) 각 군 본부 평가주관 부서는 전력화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 전력정책국, 방위사업청 재정분석기획관실, 사업관리본부, 합참 분석실험실로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장은 평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나) 각 군 본부 평가주관 부서는 전력화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종료후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방부 전력정책국, 방위사업청 재정분석기획관실, 사업관리본부, 합참 분석실험실로 제출하며, 방위사업청장은 이를 차기 양산계획 및 타 사업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3) 전력운영분석은 전력화되어 야전운영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합동전력 운용차원에서의 전력발휘효과 및 운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평가활동으로 현장확인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요구를 확인한 후 성능개량 및 유사사업에 반영함으로써 현존전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전력 건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업무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가) 합참 분석실험실은 각 군의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차기년도 전력운영분석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 전력정책국으로 제출하고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나) 합참 분석실험실은 전력운영분석 결과를 국방부 전력정책국과 각 군의 관련부서에 보고(통보)하며,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각 군 및 관련기관에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결과를 확인한다.라. 전문기관 분석평가 의뢰 등제2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평가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 및 업체는 각 관련부서의 문서 작성 순기에 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요구기일에 맞추어 분석평가를 실시한 후 분석을 의뢰한 부서와 국방부 전력정책국 및 관련 부서에 분석결과를 통보하고, 각 관련부서는 자체 분석평가결과와 전담부서, 전문기관 및 업체에서 수행한 분석평가결과를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