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와 그 예하부대 및 기관(이하 "각 군"이라 한다.)4. 국방부 소속기관과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5. 국방부 소속청과 그 소속 공공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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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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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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