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 소관 국방부 · 총 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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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9-29 · 시행 2025-09-29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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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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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획문서 주관부서, 작성 시기 및 주기, 대상기간제11조 역할제12조 부서 및 기관별 임무제13조 계획문서 종류제14조 계획문서 작성절차제15조 단위전력소요 계획반영 절차제16조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 등 사전협의제17조 계획문서 주관부서, 작성 시기 및 주기, 대상기간제18조 역할제19조 부서 및 기관별 임무제2조 성격제20조 예산편성 업무절차제21조 예산문서 주관부서, 작성 시기 및 주기, 대상기간제22조 역할제23조 부서 및 기관별 임무제24조 예산집행 업무절차제25조 집행문서 주관부서, 작성 시기 및 주기, 대상기간제26조 국방재무회계제27조 역할제28조 부서 및 기관별 임무제29조 분석평가 업무절차제29의2조 국방재정효율화 추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분석평가문서 주관부서, 작성 시기 및 주기제31조 부서 및 기관별 임무제32조 전시체계의 업무절차제33조 전시문서 주관부서, 작성 시기 및 주기, 대상기간제34조 문서간의 상호관계제35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조정 및 협조
제36조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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