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32조 (전시체계의 업무절차)
이 법령의 자료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체계는 대상기간 중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가정하여 수립하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방위정책관실은 국가전쟁지도지침에서 제시된 국방분야의 지침과 국방정보판단서, 국방전략서를 기초로 다음 각 목에 따라 국방전쟁수행지침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10월 말까지 발간한다.가. 국방전쟁수행지침은 현재부터 향후 5년 간의 북한의 전면전 위협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전쟁지도지침 개정과 연계하여 5년 주기로 작성한다.나. 국방부 방위정책관실은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국방정책 방향 및 목표 변경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작성 순기와 주기에 관계없이 국방전쟁수행지침을 발간할 수 있다.2. 합참 작전본부는 작전계획을 근거로 각군 전시인력ㆍ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 작성의 기준 자료가 되는 전시부대확장계획서를 전쟁 가정년도 2년 전 12월까지 각군 및 기관에 각각 하달한다.3.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은 전시인력(병력, 근로소집 및 기술인력을 말한다)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지침(인력동원 소요제기지침을 포함한다)을 전쟁 가정년도 2년 전 2월까지 합참과 각군 및 기관에 각각 통보(하달)한다.4.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전시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지침(군수동원 소요제기지침을 포함한다)을 전쟁 가정년도 2년 전 2월까지 합참과 각군 및 기관에 각각 통보(하달)한다.5. 각 군 및 기관은 전시인력ㆍ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를 전쟁 가정년도 2년 전 10월까지 작성하여 전시인력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는 인사기획관실로, 전시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는 군수관리관실로 각각 제출한다.6. 국방부 인사기획관실과 군수관리관실은 각각 군 전시인력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와 군 전시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를 검토하여 각 관련부서의 협조를 거쳐 전쟁 가정년도 2년 전 12월까지 국방동원소요판단서를 국방부 동원기획관실로 제출한다.7. 국방부 동원기획관실은 국방동원소요판단서를 검토ㆍ종합하여 각 관련부서의 협조를 거쳐 전쟁 가정 전년도 2월까지 국방자원동원소요를 동원관련 주무부처로 소요 제기하여 국가자원을 배분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며 합참과 각군 및 기관에 국방자원동원소요를 확정ㆍ시달하여 동원지원 수준을 제시하고 전시예산요구의 기초가 되게 한다.8.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은 군 전시인력소요 및 능력판단서를 종합하여 전쟁 가정 전년도 3월까지 국방전시인력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를 작성, 시달함으로써 각 군 및 기관의 전시예산요구서 및 전시조달 집행계획요구서의 기초가 되게 한다.9.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군 전시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를 종합하여 전쟁 가정 전년도 5월까지 국방전시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를 작성, 시달함으로써 각 군 및 기관의 전시예산요구서 및 전시조달 집행계획요구서의 기초가 되게 한다.10.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국방전쟁수행지침과 확정하여 시달된 국방자원동원소요서, 국방전시인력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 국방전시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를 기초로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을 수립하여 전쟁 가정 전년도 6월까지 합참과 각군 및 기관에 통보(하달)하고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같은 기간 내 군 전시조달집행계획 작성지침을 합참과 각군 및 기관에 통보(하달)한다.11. 국방부 동원기획관실은 각군 및 기관의 연도병력동원운영계획과 국방전시인력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 전시부대확장계획서를 기초로 전쟁 가정 전년도 8월까지 연도 국방부 집행계획(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과 자원관리 주무부처의 연도 자원동원집행계획서를 기초로 전쟁 가정 전년도 9월까지 국방자원동원운영계획서를 작성ㆍ발간하여 합참과 각군 및 기관에 통보(하달)한다.12. 합참과 각군 및 기관은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과 확정하여 시달된 국방자원동원소요서, 국방전시인력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 국방전시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와 전시조달집행계획 작성지침을 기초로 전시예산요구서와 군전시조달집행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전쟁 가정 전년도 8월까지(추가수정 요구서는 10월까지로 한다)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및 방위사업청으로 각각 제출한다. 다만, 방위력개선분야 전시예산요구서(안)은 제12호의 절차에 따른다.13.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분야 전시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전쟁 가정 전년도 9월 말까지 국방부 전력정책국으로 제출하고,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방위력개선분야 전시예산요구서(안)을 검토하여 전쟁가정 전년도 11월 중순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14.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전력운영분야와 기금 및 방위력개선분야에 대한 관련 부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국방 전시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고, 장관의 결재를 받아 전쟁가정 전년도 12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다.15. 방위사업청은 국방전시예산요구서(안)과 군전시조달집행계획 요구서를 기초로 국방전시집행조달계획을 확정하여 전쟁 가정 전년도 12월 말까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제출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국방전시예산서 확정 후 수정사항이 발생시에는 추가로 수정내용을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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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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