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36조 (책임관리 집행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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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행관리는 사업별 책임관리제를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행관리는 사업별 책임관리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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