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40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기획관리를 위해 작성되는 문서 및 업무절차는 행정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정사항을 준수한다.1.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은 국방부, 합참과 각군 및 기관간의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정보체계를 관리하며 소관부서장과 협조하여 관련문서 작성양식 및 사용 소프트웨어 등이 상호 통일되도록 업무자동화를 추진한다.2. 기획ㆍ계획문서는 매년 발생하는 수정사항의 교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3공파일 문서로 작성할 수 있으며, 3공파일 문서로 작성 후 수정사항 발생시는 수정내용 발송 시마다 수정 이력표를 별지로 첨부하여 수정경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3. 모든 사업의 검토 및 평가결과 통보는 업무의 신속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로부터 1주일을 초과할 수 없다.4. 기획관리 관련 회의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관련규정 및 방침의 제ㆍ개정, 실무 의사결정이 곤란한 사안이거나 국가 전략적인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 및 실무 검토된 결과에 대한 추인 기능 위주로 운영되어야 한다.5. 각종 문서의 대상기간은 해당문서의 재발간시 또는 수정문 하달시까지는 대상기간이 연장된 개념으로 기존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6. 국방부 관련 부서에서 각종 규정 및 지침 제ㆍ개정시는 해당 부서, 각군 및 기관 참여 하에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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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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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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