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39조 (자료의 생산, 축적 및 전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기획관리의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 주관부서는 해당분야의 자료를 생산 및 축적하고 각 관련부서에 전파할 의무가 있으며 종합적인 자료관리를 위하여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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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문서간의 상호관계제35조 · 방위력개선사업의 조정 및 협조제36조 · 책임관리 집행체제제37조 · 보안사항제38조 · 업무지침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9조 · 자료의 생산, 축적 및 전파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행정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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