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37조 (보안사항)
이 법령의 취지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훈령에 따라 작성되는 제반문서들은「국방보안업무훈령」및「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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