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24조 (예산집행 업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집행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배정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예산배정계획 작성지침을 집행 전년도 10월 말까지 합참, 각군 및 기관에 통보(하달)한다.나. 합참과 각군 및 기관은 예산배정계획작성지침서에 따라 예산배정요구서를 분야별ㆍ비목별로 작성하여 집행 전년도 11월 20일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다.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국방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장관 결재를 받아 기획재정부로 제출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된 예산배정계획을 집행 전년도 12월 말까지 합참과 각군 및 기관에 통보(하달)한다.라. 합참과 각군 및 기관은 예산배정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때는 당겨배정요구서를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하고 계획예산관실은 장관의 결재를 받아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신청한다.2. 예산집행보고합참과 각군 및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재정 보고서(수입징수보고서ㆍ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및 지출액보고서)를 매월 5일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과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으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각각 제출한다.3. 예산이월합참과 각군 및 기관은 예산을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1월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예산관실은 이를 검토한 후 장관의 결재를 받아 승인사항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에 송부한다.4. 결 산합참과 각군 및 기관은 소관에 속하는 매 회계 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보고서와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하며, 계획예산관실은 장관 결재 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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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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