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12조 (부서 및 기관별 임무)
이 법령의 자료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획체계와 관련된 부서 및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가용 국방재원을 판단 후 전력운영분야와 방위력개선사업분야로 배분하되,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재정 증가율 격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 기타 세부내용과 절차는 국방중기계획서 작성방침 및 절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가.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지침(안)을 작성하고 방위력개선사업분야(전력정책국), 부대계획분야(기획관리관실), 및 특별회계와 기금(관련부서)의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지침(안)을 종합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국방부, 합참,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에 시달한다.나. 전력운영사업에 대한 국방부, 합참, 각군 및 기관의 관련부서 요구내용을 종합ㆍ검토ㆍ조정하여 해당 분야 국방중기계획서(안)를 작성하고, 각 부서에서 제출한 방위력개선사업중기계획(안), 중기부대계획(안), 특별회계 및 기금중기계획(안)을 종합하여 국방중기계획서를 작성ㆍ발간하는 업무를 주관한다.2.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실은 매년 국방개혁기본계획을 기초로 국방개혁추진계획을 국방정책 및 운영혁신 분야와 군구조 개편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ㆍ발간하는 업무를 주관한다. 기타 세부내용과 절차는 「국방개혁추진훈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3. 국방부 보건복지관실은 5년단위로 실시되는 군인복지실태조사 결과, 군보건의료 발전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정책 및 연구보고서, 설문조사 등을 기초로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인복지기본계획 및 군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주관한다. 세부 절차는「군인복지기본법」,「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4.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가용 국방재원을 판단 후, 방위력개선사업비와 전력운영비의 배분에 대해 계획예산관실과 협의하며 필요시 방위사업청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작성지침(안)을 작성하여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안)을 작성한 후 실무회의, 전력정책분과위원회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계획예산관실로 통보한다.5. 방위사업청은 각군 및 기관으로부터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수정ㆍ보완사항을 제출받아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전력정책국으로 제출한다.6. 국방부 기획관리관실은 부대계획 분야의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지침(안)을 수립하여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하고 신규소요로 요구된 사업에 대한 인력수급 가능성 및 부대조정 타당성을 검토하며, 각군 및 기관의 중기부대계획에 대한 요구내용을 검토ㆍ조정한 국방중기부대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방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7. 국방부 보건복지관실은 군인복지기금 및 군인연금기금에 대한 정책수립 및 조정ㆍ통제업무를 주관하며, 각 기금의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여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8.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군수분야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소요를 결정하고, 각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종합한 결과를 계획예산관실에, 방위사업청에서 제출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요구서의 군수부문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종합한 결과를 전력정책국에 각각 제출한다.9.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은 정보화분야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소요를 결정하고, 각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종합한 결과를 계획예산관실에, 방위사업청에서 제출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요구서의 정보화 부문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종합한 결과를 전력정책국에 각각 제출한다.10.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 대한 정책수립 및 조정ㆍ통제업무를 주관하며, 이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여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 또한 각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종합한 결과를 계획예산관실에, 방위사업청에서 제출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요구서의 시설사업(무기체계 개발ㆍ도입과 연계된 사업)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종합한 결과를 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11.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국방부소관 부문의 요구내용 중 신규사업, 주요사업 및 사업주관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업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며,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방위력개선사업부문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검토한다.12. 국방부 각 관련부서는 합참과 각군 및 기관의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하여 관련 분야의 계획을 검토하여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에서 제출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요구서의 해당부문을 검토하여 전력정책국으로 제출한다.13. 합참은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합참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고 각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부대계획분야 중기계획 요구서와 방위사업청에서 제출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하여 국방기획지침,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과 비교ㆍ검토하여 부대계획분야 검토결과는 기획관리관실로 제출하고,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검토결과는 전력정책국으로 제출한다.14. 각군 및 기관은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중기부대계획을 포함한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기획관리관실, 사업주관부서, 합참 전략기획본부로 각각 제출하며,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수정ㆍ보완사항 등 검토 자료를 국방부 전력정책국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15.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대한 업무를 주관하며, 이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여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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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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