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6조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체계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안보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국방전략을 수립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군사전략과 분야별 국방정책을 발전시킨다.2. 군사전략에 따른 합동개념을 발전시키고 임무수행을 위한 최적의 군 구조를 결정하여 부대기획을 발전시킨다.3. 수립된 군사전략과 합동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군사력 건설 및 유지 소요를 결정한다.4. 군사력 건설소요와 국방정책을 고려하여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중ㆍ장기 연구개발 소요를 발굴한다.5. 제기된 군사력 건설소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ㆍ장기 차원의 기본적인 임무 및 기능별 세부정책을 발전시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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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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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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