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32조 (연구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비의 구분 및 비목별 산정기준은 연구과제위탁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의한 연구과제위탁기관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계약 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연구비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입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관리과장은 수탁과제수입대체경비 수입징수관(이하"수입징수관"이라 한다)으로 연구비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수입징수관은 별도의 국고통장을 개설하고 연구과제위탁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계좌에 입금된 경우, 고지서를 발부하여 즉시 수입국고계좌로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⑤연구비의 수입ㆍ징수ㆍ수납ㆍ환급 등 관리 절차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수입절차를 준용한다.
⑥연구책임자는 협약에 따라 연구비 정산을 실시하여 연구과제위탁기관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운영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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