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12의4조 (반려이유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과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심사 결과 당해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되거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서 정한 기간내에 소정의 등록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보정 또는 반려이유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신청서를 중복 제출하여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보전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과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심사 결과 당해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국제상표출원심사팀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국제상표출원심사팀에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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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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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사무취급규정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등록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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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