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12의6조 (신청서류의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제8항 및 같은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서류반환 또는 등록반려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신청서류를 반환 또는 반려하여야 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중복 제출한 납부서는 제출 당일 신청인이 반려 요청할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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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사무취급규정 제1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등록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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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