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23의2조 (반송서류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록과는 등록관련서류를 발송하여 동 서류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반송서류를 검토하여 재발송 또는 공시송달 여부를 결정한다.
②삭제
③등록과는 제출인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제출인의 주소지를 조회할 수 있다.
④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도 제출인의 주소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서류의 송달이 어려울 때에는 정보관리과에 공시송달을 의뢰한다.
⑤그밖에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표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상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 승인은 30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납부기간연장 신청서가 납부기간내에 제출되고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되었을 경우 그 기간연장신청에 대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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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사무취급규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등록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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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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