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취급규정 제23의2조 (반송서류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사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과는 등록관련서류를 발송하여 동 서류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반송서류를 검토하여 재발송 또는 공시송달 여부를 결정한다.
삭제
등록과는 제출인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제출인의 주소지를 조회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도 제출인의 주소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서류의 송달이 어려울 때에는 정보관리과에 공시송달을 의뢰한다.
그밖에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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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사무취급규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등록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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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