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34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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