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12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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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복무관리자는 직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제1항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미리 복무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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