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12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복무관리자는 직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제1항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미리 복무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