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15조 (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관리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 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하천보수원에게 휴일을 주어야 한다.
복무관리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에 하천보수원에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근무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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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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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