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33조 (경고ㆍ주의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가 해당 하천보수원에 대하여 업무의 공적, 훈장 및 표창 등을 고려하여 징계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고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한다.
②직무상 경미한 잘못을 한 때에는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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