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28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천보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1.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초래한 때2.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복무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3.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 위ㆍ변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보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1.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초래한 때2.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복무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3.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 위ㆍ변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하천보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급(減給),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고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3. 감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보수감액 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채용권자는 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제28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