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17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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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때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 이내3.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의 질병이나 부상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3개월 이내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한 때 : 3년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때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 이내3.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의 질병이나 부상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3개월 이내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한 때 : 3년 이내
②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휴직기간동안 하천보수원의 신분은 유지된다. 다만, 이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하천보수원은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에 복직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중이라도 복직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⑤휴직기간 중의 하천보수원은 복무관리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복무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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