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14조 (출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천보수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배치지 간의 이동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장에 여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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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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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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