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14조 (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천보수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배치지 간의 이동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장에 여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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