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16조 (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관리자는 하천보수원에게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이하 ‘연가"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복무관리자는 연가를 반일단위(9시부터 14시까지, 14시부터 18시까지)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시간단위는 누계 8시간을 휴가 1일로 계산한다.
복무관리자는 하천보수원의 결혼 또는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을 준용하여 하천보수원에게 경ㆍ조사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 중인 하천보수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2항을 준용하여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복무관리자는 자녀가 있는 하천보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줄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복무관리자는 하천보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주어야 한다.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복무관리자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하천보수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를 준용하여 병가를 줄 수 있다.
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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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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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