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16조 (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 하천보수원에게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이하 ‘연가"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②복무관리자는 연가를 반일단위(9시부터 14시까지, 14시부터 18시까지)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시간단위는 누계 8시간을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③복무관리자는 하천보수원의 결혼 또는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을 준용하여 하천보수원에게 경ㆍ조사별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임신 중인 하천보수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2항을 준용하여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복무관리자는 자녀가 있는 하천보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줄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⑥복무관리자는 하천보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주어야 한다.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⑦복무관리자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하천보수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를 준용하여 병가를 줄 수 있다.
⑧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를 준용한다.
⑨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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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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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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