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35조 (차별처우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 또는 복무관리자는 하천보수원에 대하여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비하여 업무상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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