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36조 (고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등에 대한 고충처리를 위해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수된 고충은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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