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4조 (정원 및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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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별표 1에 따른 하천보수원 정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량 등을 기초로 하천보수원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정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별표 1에 따른 하천보수원 정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량 등을 기초로 하천보수원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정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복무관리자는 하천관리연장 10km당 1인의 하천보수원을 배치한다. 다만, 하천시설 현황, 주변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③복무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하천보수원 배치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시 전단의 배치계획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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