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4조 (정원 및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별표 1에 따른 하천보수원 정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량 등을 기초로 하천보수원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정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복무관리자는 하천관리연장 10km당 1인의 하천보수원을 배치한다. 다만, 하천시설 현황, 주변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복무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하천보수원 배치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시 전단의 배치계획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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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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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