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4조 (정원 및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별표 1에 따른 하천보수원 정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량 등을 기초로 하천보수원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정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복무관리자는 하천관리연장 10km당 1인의 하천보수원을 배치한다. 다만, 하천시설 현황, 주변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③복무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하천보수원 배치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시 전단의 배치계획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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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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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자격조건제6조 · 채용절차제7조 · 인사위원회제8조 · 근로계약제9조 · 계약해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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