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4조 (정원 및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별표 1에 따른 하천보수원 정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량 등을 기초로 하천보수원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정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복무관리자는 하천관리연장 10km당 1인의 하천보수원을 배치한다. 다만, 하천시설 현황, 주변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③복무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하천보수원 배치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시 전단의 배치계획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하천보수원 정원
[별표 1] 하천보수원 정원 구분 | 정원 계 | 130 한강유역환경청 | 17 낙동강유역환경청 | 19 금강유역환경청 | 25 영산강유역환경청 | 36 원주지방환경청 | 6 대구지방환경청 | 27 전북지방환경청 | 0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4조 · 정원 및 배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격조건제6조 · 채용절차제7조 · 인사위원회제8조 · 근로계약제9조 · 계약해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