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5조 (자격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보수원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1.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자2.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 및 체력을 갖춘 자
②「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보수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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