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9조 (계약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근로계약은 종료된다.1. 하천보수원이 정년퇴직한 때2. 하천보수원이 사망한 때3. 하천보수원이 퇴직신청을 하여 채용권자가 이를 수리하였을 때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2호 또는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때2. 제28조제2항제1호의 징계를 받은 때3.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조직개편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4.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5. 제5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6.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