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31조 (재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채용권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징계를 재심의하기 위하여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 대상이 된 징계를 의결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은 재심의 징계위원이 될 수 없다.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제29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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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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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