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31조 (재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채용권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징계를 재심의하기 위하여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 대상이 된 징계를 의결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은 재심의 징계위원이 될 수 없다.
③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제29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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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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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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