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6조 (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조건, 응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제5조제1항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7조제4항에 따른 최종 합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상(5점)ㆍ중(3점)ㆍ하(1점)로 평가한다.1. 국가관 및 사회성2.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3.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4. 그 밖에 해당 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능력(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면접시험의 위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면접시험의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의 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점수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면접시험의 위원의 평점 중 "하"가 하나 이상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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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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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