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6조 (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조건, 응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조건, 응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제5조제1항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7조제4항에 따른 최종 합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상(5점)ㆍ중(3점)ㆍ하(1점)로 평가한다.1. 국가관 및 사회성2.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3.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4. 그 밖에 해당 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능력(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④면접시험의 위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면접시험의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의 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점수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면접시험의 위원의 평점 중 "하"가 하나 이상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