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20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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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하천보수원에게 지체없이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하천보수원에게 지체없이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신분증 지침"을 준용하고, 관리 및 패용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따른다.
③하천보수원은 계약해지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발급 받은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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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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