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20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하천보수원에게 지체없이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신분증 지침"을 준용하고, 관리 및 패용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따른다.
하천보수원은 계약해지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발급 받은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