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32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동일한 징게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에 준하여 해당 하천보수원을 징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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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포상제28조 · 징계제29조 · 징계위원회 구성제30조 · 징계의결절차제31조 ·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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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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