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7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에 대한 자격조건의 심사 및 면접시험의 실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관리국장,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3인 이상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④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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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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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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