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29조 (징계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관리국장,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5명의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징계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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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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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