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24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하천보수원에게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퇴직급여 및 각종 법정 부담금은 보수와 별도로 지급한다.
결근일이 있는 경우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소속기관에서 정한 날에 지급한다.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부담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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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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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