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24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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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2조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하천보수원에게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퇴직급여 및 각종 법정 부담금은 보수와 별도로 지급한다.
④결근일이 있는 경우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소속기관에서 정한 날에 지급한다.
⑤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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