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11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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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천보수원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보수원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하천보수원 또는 하천보수원이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하천보수원은 직장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하천보수원은 복무관리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⑤하천보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 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경우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위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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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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