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27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의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포상의 종류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