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27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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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의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포상의 종류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의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포상의 종류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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