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27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의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포상의 종류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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