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23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하천보수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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