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10조 (근무상한연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근무상한연령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년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상한연령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년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