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10조 (근무상한연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의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의 하천보수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상한연령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년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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