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13조 (열람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열람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명시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악원장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열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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