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19조 (대출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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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의 대출은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대출은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출해야 한다.
②개별대출 수량의 기준은 1인 10책을 초과하지 못하며, 원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다음 각 호의 도서는 원칙적으로 대출할 수 없다. 다만, 국악연구실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할 수 있다.1. 사전류 및 참고도서2. 연속간행물3. 고서, 귀중도서, 훼손이 심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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