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19조 (대출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대출은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출해야 한다.
개별대출 수량의 기준은 1인 10책을 초과하지 못하며, 원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도서는 원칙적으로 대출할 수 없다. 다만, 국악연구실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할 수 있다.1. 사전류 및 참고도서2. 연속간행물3. 고서, 귀중도서, 훼손이 심한 도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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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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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