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7조 (관리 및 운영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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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의 소관과 장소에 따른 관리 및 운영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악아카이브 소관 자료는 폐가식2. 국악자료실 소관 단행본, 정기간행물, 학위논문 등의 도서자료는 개가식3. 국악자료실 소관 영상, 음향자료 등 비도서자료는 폐가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소관과 장소에 따른 관리 및 운영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악아카이브 소관 자료는 폐가식2. 국악자료실 소관 단행본, 정기간행물, 학위논문 등의 도서자료는 개가식3. 국악자료실 소관 영상, 음향자료 등 비도서자료는 폐가식
②국립국악원 인터넷 누리집 등 온라인에 게재 및 공개하는 자료는 자료의 이용도, 저작권 보호, 자료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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