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7조 (관리 및 운영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의 소관과 장소에 따른 관리 및 운영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악아카이브 소관 자료는 폐가식2. 국악자료실 소관 단행본, 정기간행물, 학위논문 등의 도서자료는 개가식3. 국악자료실 소관 영상, 음향자료 등 비도서자료는 폐가식
②국립국악원 인터넷 누리집 등 온라인에 게재 및 공개하는 자료는 자료의 이용도, 저작권 보호, 자료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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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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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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