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12조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은 직원 및 외부이용자가 자료를 분실, 오손(汚損),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변상하게 할 수 있으며, 변상 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자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해당 자료와 동일한 자료2.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를 지닌 대체 자료3. 해당 자료의 시가에 해당하는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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